'도시계획세' 6700억서 9800억으로 3100억 늘어
서울시는 '초과징수' 인지했으면서도 묵인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서울시의 도시지역분(도시계획세) 등 고지서에 숨어있는 부동산 세금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고지서와 함께 부과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생소한 이러한 세금들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조용히 상승하는 동안, 서울시는 '초과 징수'를 인정하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던 조세다. 현재는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됐다. 과세표준의 0.14%를 과세하고 있어 공시가격이 증가하면 따라서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다른 숨은 부동산세인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도 공시가 급등으로 모두 함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가지 세금 중 가장부담이 큰 도시지역분의 경우 3년사이 6억 초과 30%, 3억~6억 구간 10% 세금 인상 상한에 걸린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억 초과 구간의 경우 30% 상한에 걸린 주택이 4만건에서 57만6000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2017년 상한에 걸려 부담하는 금액이 14억이었지만 2020년 1438억으로 100배 증가했다. 3억~6억 구간은 51만건에서 96만건으로 증가하며 730억에서 1980억으로 2.7배 늘어났다.
현행법은 세금의 인상 상한률을 구간별로 다르게 정해놓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 상한에 걸린 건수가 크게 늘면서 상한에 걸리는 주택들의 도시지역분 부담 금액도 크게 늘어난 셈이다.
노원구에서는 3년사이 240억에서 305억으로, 도봉구 144억에서 173억, 강북구 115억에서 143억 등 도시지역분 부담이 크게 증가. 또 금천구에선 89억에서 115억, 관악구 197억에서 250억, 구로구 199억에서 260억 등으로 늘어났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도 이러한 도시지역분 급등으로 계획에 비해 초과 징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 (제1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보면 서울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도시지역분이 248억원 초과 징수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산세처럼 상한제를 두는 방안이나 현행 정액 비율을 대폭 하향 방안, 자치단체가 조례로 형편에 맞게 과세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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