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함진규(57·경기 시흥갑)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함 의원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 의원 측 황우여 변호사는 "그린벨트 해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포함된 의미다. 의정보고서에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관리지역 지정이라는 용어 대신 그린벨트 해제라고 표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측은 "그린벨트 해제와 특별관리지역 지정이라는 표현을 주민들이 동일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실제 시흥 특별관리지역에는 해제된 그린벨트가 모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함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사법 당국에 죄송하다"며 "앞으로 (의정보고서)용어에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 불찰을 용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함 의원은 지난해 12월~올 1월 '과림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571만여㎡)'라는 허위의 업적을 기재한 의정보고서 7만50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lji223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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