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한국인 이송은 대통령 전용기? 알고보니 12년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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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18. 오후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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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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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타고 있는 한국인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18일 공군 3호기가 서울공항을 출발한다.

18일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중인 국민 5명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투입되는 공군 3호기. 이 비행기는 과거엔 대통령 전용기였지만 현재는 정부 인사들을 위한 공무 수행 전용 군용기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공군에 따르면 공군 3호기는 정부 전용기 4대(1·2·3·5호기) 중 하나로 기종은 VCN-235로 분류된다. 1990년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한 쌍발 프로펠러 수송기 CN-235를 개조한 것으로, 귀빈용이라는 의미에서 앞에 'V'를 붙였다. 5호기 역시 같은 기종이다. VCN-235는 최대 순항 거리가 3500㎞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509㎞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이송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전용기라고 표현하면서 사진까지 배포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맞지 않는 표현이다. ‘코드 원’으로 불리는 1호기와 그 예비기인 2호기가 대통령 전용기라면 3·5호기는 이외 정부 인사들을 위한 공무 수행 전용 군용기다. 과거 대통령이 VCN-235에 탑승한 적은 없다.

18일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중인 국민 5명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투입되는 공군 3호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하고 있다. 이 비행기는 과거엔 대통령 전용기였지만 현재는 정부 인사들을 위한 공무 수행 전용 군용기다. [사진 공군]

이런 이유로 3·5호기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총리, 장관 등도 탈 수 있도록 대통령 전용기에서 해제됐다. 일례로 공군 5호기의 경우 2018년 5월에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남측 기자단이 이용했다.

미국은 자국민 수송을 위해 17일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전세기 2편을 띄웠다. 화물 전문 항공사인 칼리타에어 소속의 항공기였다. 앞서 미국은 중국 우한에도 이 항공사의 전세기를 투입해 자국민을 귀환시켰다.

이번 작전에 3호기가 선택된 데는 수송 인원(5명)이 적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좌석 수는 공군 3호기가 15석이고, 5호기가 22석 정도다.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 국면에 접어들 때부터 군용기 출격을 내부적으로 준비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유사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긴급 조치에 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데 공군 수송기(C-130) 투입이 대표적 사례다. C-130은 최근 10년간 8차례의 해외 재난 사례에서 투입된 적이 있다. 공군 관계자는 “C-130은 한 번 운항에 80명을 수송할 수 있다”며 “레드 플래그 등 다국적 해외훈련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악조건에서도 비행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8년 10월 사이판 태풍 발생 시 활주로가 파괴되고, 관제탑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C-130은 고립된 국민 799명을 대피시켰다.

KC-330 공중급유기

지난해 1월 전력화된 공중급유기(KC-330)도 투입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KC-330을 도입할 당시 수송기 기능에도 주목했다”며 “3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간 여객기인 A330을 개조한 KC-330에는 승객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그대로 있고 연료 탑재 공간과 화물 탑재 공간이 분리돼있다고 한다.


김상진·이근평·박용한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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