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개별종목의 체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주가급변 등을 완화하기 위해 2분간 단일가 매매 및 임의연장 30초의 냉각기간을 진행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다. 이는 동적 VI와 정적 VI로 나뉜다.

외국어 표기

VI·Volatility Interruption(영어)

변동성 완화장치(VI·Volatility Interruption)는 개별종목에 대한 체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발동하는 것으로, 개별종목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막는 안전화 장치다. VI가 발동되면 일반매매가 정지된 후 2~10분간 단일가 매매 및 임의연장 30초의 냉각기간을 진행한다. 여기서 단일가 매매란 투자자 주문을 일정시간 동안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미확인정보에 의한 비정상적 과열 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VI는 특정 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장치라는 점에서 주식시장 전체에 적용되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사이드카(Sidecar)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VI는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동적VI),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정적VI) 등 2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동적VI는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2~3% 이상 벗어나는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4 9 1일부터 도입되었다정적VI는 전일 종가기준으로 10% 이상 주가 변동 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5 6 15일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도입됐다. 동적 VI가 특정 호가에 의한 단기간의 가격 급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적VI는 누적적이고 장기적인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변동성 완화장치를 비롯해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모두 과도한 시세변동 시 이를 완충하기 위해 시행하는 장치이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지수 급등락에 따른 거래중지 제도라면, 변동성 완화장치는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장치이다.
 
사이드카(side car)는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의 호가 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198710월 뉴욕 증시가 대폭락한 '블랙먼데이' 이후 주식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8127일부터 도입되었다.

  • 마지막 수정일2020.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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