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이웃남자 다툼중 '그곳' 움켜쥔 여자…항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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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09. 오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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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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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 집에서 담배핀다고 생각해 앙숙 지간
소리치며 다투다 가족들 앞서 남자 이웃 성기 잡아
1심, 성추행으로 판단…벌금형에 교육이수 명령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으로 사는 여성 A씨(34)와 남성 B씨(37)는 동네에서 유명한 앙숙이었다. 담배가 이유다. A씨는 옆집에 사는 B씨가 평소 집에서 흡연을 한다고 의심했고, 마주칠 때마다 으르렁거려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위태롭던 이웃간 신경전은 지난해 5월 중순 정오께 극에 달했다.

A씨는 이날 정오께 B씨와 가족들이 외출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집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B씨의 아내, 아이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다가갔다.

놀란 아내와 아이들을 본 B씨가 A씨를 팔로 막아섰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팔이 자신의 가슴 윗부분이 닿았다고 주장했다.

화가 난 A씨는 "지금 성추행 한거냐, 내 가슴 만졌잖아요"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B씨의 성기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1심 법원은 A씨의 이 같은 행위를 B씨에 대한 강제추행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에는 CCTV 동영상 캡쳐 사진과 피해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판사는 지난달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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