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직 상실형…1심 "조국 아들 12분 인턴 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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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28.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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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최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허위 작성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인턴확인서에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정 판사는 “9개월 동안 16시간을 근무했다면 1회 평균 12분 정도의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어느 곳에서든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법무법인 직원들이 정기 인턴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성실히 일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이러한 재판 결과가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봤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자신의 서류가 입시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해줘 두 대학원 평가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판단하면서 최 대표의 추후 재판도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최 대표는 총선 기간 조 전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당선무효 기준이 더 엄격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7년도 인턴증명서를 최 대표에게 받은 후 2018년도 인턴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가 2018년도 인턴증명서의 재료가 된 2017년도 인턴증명서 역시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문서 위조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 대표는 즉시 항소할 계획이다. 그는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부터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결과로 말씀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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