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금 거절 경운기 사고에 "보험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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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7.08.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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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경운기 사고자 구조하는 119구조대원들 (자료사진)/뉴스1 DB © News1

"불분명한 보험약관, 피보험자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법원이 농작물 운반을 위해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운전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부(부장판사 차경환)는 경운기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가족이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가족에게 보험금 1억원과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 300만원을 약정 기간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참외농사를 짓던 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후 5시50분쯤 경북 안동시 풍천면 자신의 비닐하우스로 참외를 운반하기 위해 트레일러가 달린 경운기를 내리막길에 후진으로 운행하던 중 경운기 앞바퀴가 길 옆으로 빠지면서 전봇대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2시간쯤 뒤 사망했고, 이후 유가족들은 보험사에 교통상해사망 보험금과 사망유족자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가입한 보험 특별약관 규정 중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 측은 "약관상 사고 당시 A씨가 경운기를 수확물의 운반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기계로 사용했기 때문에 보험약관에 규정한 기타교통수단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관에 '기타교통수단'에 농업기계를 포함한 취지는 농업기계라도 사람이나 화물을 한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할 경우 교통수단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며 "반드시 일반도로에서 운행되거나 시동이 걸려있을 것이 전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상의 기술적, 법률적 지식을 갖지 못해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으므로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불분명한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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