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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유형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대지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말한다.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공고하는 지역에서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2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②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①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지

공지는 대지 내에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보건이나 안전을 위하여 시설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건축을 제한한 토지를 말한다.

공개공지는 공지 중에서 일반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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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어
대지면적 , 대지 안의 공지 , 공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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