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 결과 따라 간접운용도 중단
중징계 시 2분기 연기금 투자풀서도 제외
◇큰 손들 잇단 직접운용 거래 중단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9일 삼성증권과의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따라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부문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위탁운용 등 간접 부문은 금융당국 조사 등의 결과를 지켜본 뒤 거래제한을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1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우리사주에 1주당 1000주씩 주식으로 배당하는 사고를 냈다. 5일 종가 기준 삼성증권은 총 112조6985억원을 나눠줬고 일부 삼성증권 직원이 배당받은 주식을 시장에 팔아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기금도 삼성증권과의 직접운용 부문에서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게다가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2분기 연기금투자풀에 포함된 삼성증권이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도 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지난 3월 말에 2분기 투자풀 평가를 마친 상태라 삼성증권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는 직접운용 거래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거래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증권뿐 아니라 전 증권사로 이번 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도 “투자풀 분기별 평가 항목에 감독기관 제재 사항이 반영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거래를 재개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기금을 비롯해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도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한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이날 기금운용전략실에서 당분간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도 “이날부터 2분기 말까지 삼성증권과의 주식 중개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기업영업 타격 불가피”
삼성증권은 이번 ‘유령주식’ 사태를 통한 연기금 거래 중단으로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기금투자풀 평가항목에 감독기관 제재사항 등이 포함된 만큼 연기금 평가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다. 특히나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삼성증권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직접 운용을 비롯해 간접(위탁) 운용까지 손을 뗄 것으로 보여 삼성증권과 거래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간접 운용은 위탁운용사의 판단에 맡기기 때문에 연기금들이 직접 운용에서만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며 “삼성증권이 이번 사건에 따른 징계를 받을 시에는 거래 중단 장기화 공산도 커 피해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 삼성증권의 전체 순수수료이익 4727억원 가운데 국내외 기관에 대한 위탁매매서비스로부터 창출되는 기업영업 순수수료이익은 316억원으로 약 7%에 달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기업영업 순수수료이익은 국민연금, 국내외기관의 매매수수료가 모두 포함돼 있다”며 “국내외 비중은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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