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했다” 거짓 자수 사건에 법무사도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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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도피 등 가담 혐의로 구속돼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투자 사기 가해자를 고소했던 피해자들이 말을 바꿔 거짓으로 ‘위증했다’며 처벌을 자청한 사건에 법무사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은 범인도피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법무사 A씨를 구속하고, 사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섰다.

A씨는 B(48)씨 등 사기 피해자 8명의 거짓 위증 자수를 설득하거나 고소 취하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사기 피해자들이 C씨를 고소할 때 고소장과 진정서 작성 등을 도와줬다가 태도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와 게임기 유통점 계약을 하면 대박 난다는 IT 업체 전 대표 겸 판매법인 대주주 C(42)씨에게 속아 18억원을 투자했다”며 고소했던 8명이 돌연 “위증했다”고 자수하도록 A씨가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사기 피해를 주장하다 말을 바꿔 위증죄(벌금 500만원) 전과자가 된 이들 중 A씨로부터 ‘자수하면 벌금형 정도로 끝난다’ ‘(벌금은) 크게 걱정할 게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 측에서 B씨 등에게 사기 피해 보전 명목으로 금전 거래를 약속하며 고소 취하·탄원서 제출 등을 부탁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8명 중 일부는 C씨 측으로부터 1억원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는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법무사가 갑자기 가해자 측을 대변해 의아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8명으로 법무사를 제외한 7명은 거짓 위증자수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징역 2년 6월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C씨는 이들의 자수 영향으로 재심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재심 청구 당사자인 C씨를 포함해 거짓 위증자수 금전 거래 관련자 등에 대해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C씨 측은 “방어권을 제대로 지켜달라는 요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의해 묵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정식 기자 jsw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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