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18살 ‘등떠밀리는 자립’, 24살로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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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13.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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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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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추진안
보호종료시기 만 24살까지로 연장하고
본인의사 따라 시설서 머물 수 있어
자립뒤 5년까지 월수당 30만원 지급 연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육원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아동은 본인 의사에 따라 시설에서 만 24살까지 머물면서 보호종료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보호종료시기가 만 18살까지로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별다른 지원 없이 ‘강요된 자립’으로 떠밀려 나가는 데 대해 논란이 거셌다. 앞으로는 보호가 끝나고 5년간 월 30만원의 자립수당도 지급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이 확정된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육원과 같은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만 18살이 되면 보호가 끝나서 시설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 때문에 20~21대 국회에서는 이들의 보호종료 연령 시점을 만 19살이나 21살까지 상향한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정책 개선을 관련 정부 부처에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우선 이들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본인이 원한다면 만 24살까지 시설에 머무를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본인 의사에 따라 24살 이전에 자립이 준비되진 않았으나 대학 진학 등의 이유로 시설에서 나와서 생활하는 경우,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직접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정부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보호종료 뒤 3년까지 지급해주는 자립수당 월 30만원은 앞으로 5년까지 지급된다. 본인 의사에 따라 24살까지 시설에 머물렀을 경우, 시설에서 나온 뒤 29살까지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보호종료아동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은 기존 1대1에서 1대2로 확대된다.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정부 매칭 비율이 낮아 전월세 보증금 등에 사용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디딤씨앗통장은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해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447만원이었던 평균 적립금이 10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거한다면 이 기간을 보호종료 5년 이내로 계산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서울·경기·부산 등 8개 시도에서 운영해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전국에 12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 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244곳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디딤씨앗통장이나 자립수당 지원확대 등) 경제적 대책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며 “아동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때 연결해줄 수 있는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지원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인력 확보 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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