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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손승원 공황장애 주장+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인정…보석될까

사진|뉴시스
손승원 공황장애 주장+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인정…보석될까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손승원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손승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우선 공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그동안 내가 법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고 구치소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어 “그동안 나를 믿어준 가족,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바르게 살겠다. 다시는 술에 의지해서 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차 공판에는 손승원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손승원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육체적으로 공황장애도 앓고 있다”며 “이 사건 당시 입대도 압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손승원의 2차 공판기일은 3월 14일 오전 11시 속행된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8월 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11월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문제는 무면허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초기 경찰조사에서 드러난 손승원의 거짓이 논란을 더했다. 손승원이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사고 초기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난 것.

사고 직후 손승원은 “정휘가 운전했다”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이 정휘에게 “본인이 운전을 했냐”고 물어봤지만, 정휘는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목격자들은 손승원이 운전석에서 내렸다고 증언했다. 이를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정휘에게 재차 “정말 운전했나”고 물었지만, 정휘는 계속 대답을 못 하다가 20분 만에 “사실 손승원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손승원 역시 음주측정 후 본인이 운전한 것을 시인했다. 이후 경찰은 손승원만 경찰서로 압송했다.



정휘는 사건 이후 경찰조사에서 “사고가 난 후 손승원이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받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했다. 선후배 관계여서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실제 CCTV에서도 손승원이 운전석쪽, 정휘는 조수석 혹은 뒷쪽 오른쪽 좌석으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승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손승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리고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받아 재판을 받는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지난해 11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돼 손승원이 연예인으로는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받게 된 것.



이에 따라 손승원이 재판에서 실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4급 보충역이나 5급 전시근로역(입영하지 않지만, 병역면제는 아니다)이 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먼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현역이 아닌 4급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단, 두 조항 모두 병역법 제86조에 의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외한다.

따라서 올해 입영을 앞둔 손승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병역도 달라질 전망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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