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國民年金, national pension

행정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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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가지지 못할 경우,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사회보험 제도. 연금제도는 그 운영 주체에 따라 정부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와 기업의 사용주에 의한 사적연금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 제도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의 도입에서 시작되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는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바탕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전면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전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단, 공무원연금법·군인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와 저소득계층 등은 제외].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연금의 재원(財源)은 가입자가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로 한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등 4가지며, 그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별 수급 자격과 급여 기준[1]
급여 종류 수급 자격 급여 수준
노령연금 완전 노령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생존하는 동안)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감액 노령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기본연금액의 50%+(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부양가족 연금액

재직자 노령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조기 노령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94%+부양가족 연금액

분할 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장애연금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장애등급 1급·2급·3급·4급에 따라 차등금액이 지급
장애등급 1급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유족연금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부양가족 연금액

반환일시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한 금액

  • 마지막 수정일2014. 4. 2. (본문 내용 업데이트)

참고문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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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남세진·조홍식,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사, 1995년), p.232를 2009년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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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현)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취득. 서울대학교 등에서 강의. 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법무연수원 등에서 강의.
    UC Berkeley Research Associate. 日本 中央大學 政策文化硏究所 招聘硏究員. 한국행정학회 회장, 서울행정학회 회장, 한국행정사연구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정책학회 이사. 행정고등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출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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