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몰린 식당업주 3명 ‘손실보상 법률 마련해달라’ 첫 헌법소원 청구

입력
수정2020.12.21. 오전 9:41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지난 20일 서울 명동의 비어 있는 가게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생계난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요식업주 3명이 정부를 상대로 법률적 보상대책을 마련하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은 처음이다.

헌법소원을 낸 요식업소 3곳의 법률대리인인 김용호 변호사는 “전주와 익산, 군산의 소상공인 3명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면서 “각하되는 사건은 아닌만큼 향후 보건복지부의 답변서를 제출받는 등 서면 법리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헌법소원은 낸 업주들은 24시간 뼈다귀집과 참치전문점, 조개구이점 등 생계형 식당을 운영중이다.

김 변호사는 “청구 취지는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지만, 뒤따르는 손실에 대한 보상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상공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다.

헌법 제23조 3항은‘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침해할 때는 보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헌법소원을 낸 업주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근거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영업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데도 현재는 손실보상에 관한 어떤 법률도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적시했다. 이들은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행정명령이 상위법인 헌법을 위배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지만 보상은 전무한 상태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낸 한 식당업주는 “전대미문의 코로나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동참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지만 3단계 격상을 코앞에 두고도 무조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라며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 규정을 만들고 최소한의 손실을 보장해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난지원금나 임대료 감면 같은 논의를 떠나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일방적 희생 강요에 앞서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존책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