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톡] 수원 매교역 청약 절반 ‘헛발질’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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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10.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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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역거주자에 우선권 주는데
기타 수도권 주민들 대거 몰려와
청약일 구분 규제 적용 안된탓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분양된 한 아파트에 기록적인 청약 인파가 몰려 화제가 됐다. 지난 19일 수원시 팔달구 팔달8구역을 재개발하는 ‘매교역 푸르지오에스케이(SK)뷰’ 일반공급 1074가구 모집에 1순위자 15만6505명이 청약해 수원시 역대 최고 경쟁률(평균 145.7대 1) 기록을 쓴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운 7만4514명은 하나 마나 한 ‘헛발질 청약’을 했다는 게 뒤늦게 드러났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당시 수원의 유일한 조정대상지역인 팔달구에서 나온 이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자격은 ‘수도권 주민’이었다. 1순위자 중에서도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됐고, 이들만으로 청약이 마감되지 않아야 수원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기타 수도권 거주자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민간택지와 소규모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적용되던 입주자 선정 규칙이다.

게다가 지난 2017년 7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때 지역 우선공급 청약일과 기타 수도권 청약일을 구분했다. 이는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청약자만으로 청약이 마감된 주택형에 대해서는 기타지역 거주자의 청약을 받지 않도록 해, 불필요한 청약 신청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매교역 푸르지오에스케이’는 수원 거주자 및 기타 수도권 거주자 청약이 같은 날에 이뤄졌다. 기타지역 거주자들이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접속해 지역 우선 모집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깜깜이’ 청약에 나섰던 것이다. 그 수가 7만여명이다.

이처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은 연초부터 수원 시내 집값이 급등했는데도 팔달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중 가장 규제가 느슨한 ‘3지역’에 속했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지역 우선 및 기타지역 청약일을 구분하도록 했지만, 예외적으로 ‘조정대상지역 3지역’의 민간택지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3지역은 주택담보비율(LTV) 등 대출 규제는 받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1년으로 짧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 등 청약 규제가 느슨한 곳이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어디서든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의 청약일이 구분되고, 분양권 전매도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가 지난 21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3지역’이었던 수원 팔달구, 용인 기흥구,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민간택지 등을 뒤늦게 규제 수위가 높은 1지역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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