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여성 '생리 기간 격리'로 또 사망…강요자 첫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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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07.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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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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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차우파디' 불법으로 규정됐지만, 악습 이어져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네팔에서 여성을 생리 기간에 가족과 격리하는 '차우파디' 관습으로 또다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격리를 강요한 사람이 처음으로 체포됐다.

네팔 여성이 생리 기간에 격리되는 오두막[EPA=연합뉴스]


7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네팔 서부 한 오두막에서 생리 중이라 격리돼 있던 파르바티 부다 라와트(21)라는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오두막은 추위를 피하려고 피운 불로 연기가 가득 찬 상태였다.

차우파디는 여성의 생리혈을 부정하게 여기는 힌두교 사상에 따라 생리 중인 여성이 음식과 종교적 상징물, 소, 남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집 밖 외양간이나 창고 등에서 자게 하는 풍습이다.

혼자 오두막에서 자는 여성이 추위를 이기려고 불을 피웠다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거나 독사에 물려 숨지는 등의 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았다. 올해 들어 연기에 질식해 숨진 여성만 해도 네 명이다.

여성이 오두막에 혼자 있는 동안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했다.

네팔 여성이 생리 기간에 격리되는 오두막[로이터=연합뉴스]


네팔 사법당국은 2005년 차우파디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서부지역 등에서는 여전히 이 관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차우파디 관습을 따르라고 강요한 사람에게 최고 징역 3개월이나 3천 네팔루피(3만1천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을 도입했다.

파르바티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현지 경찰은 "피해자를 오두막에 머물도록 강요한 혐의로 친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며 "이는 차우파디 강요자에 대한 첫 체포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여성들이 생리 중 격리를 강요하는 가족·친족을 신고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라다 푸델 차우파디 반대 운동가는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악습을 끊어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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