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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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8.09. 오후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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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구윤성 기자

與野의원 28명 참여…"부작용 우려, 철저히 준비해야"

(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종교인 과세'를 2년 연기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종교계가 과세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당국과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영진·김철민·박홍근·백혜련·송기헌·이개호·전재수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권성동·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한표·박맹우·안상수·윤상현·이우현· 이종명·이채익·이헌승·장제원·홍문종 의원, 국민의당 박주선·박준영·이동섭·조배숙 의원,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 총 28명이 참여했다.

j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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