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2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자녀의 의학논문 부정등재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당시 제1저자로 의학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부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 후보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기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고2 학생을 논문에 제1저자로 올린 것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이라며 “조 후보자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으로 논문 제1저자의 허위 등재를 후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딸은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