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사상식사전

요약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률로,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또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한다. 해당 법률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한편,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법률 시행 초기에는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그 금액은 변동이 이어졌는데, ▷2017년에는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오르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아지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2022년 설부터는 명절 기간에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액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2023년 8월 30일부터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되고 특히 설날과 추석명절은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해지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은 누구나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적용 대상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5일 법안의 적용 대상 기관 4만 919곳을 공개했다. 공공 분야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 등 6곳 ▷중앙행정기관 42곳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곳 등이다. 공직유관단체 982곳과 공공기관 321곳도 포함됐으며,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이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 2412곳으로 유치원 8930곳, 초·중·고등학교 1만 1799곳, 외국인학교 44곳, 일반대·전문대·대학원 398곳, 사립학교 1211곳, 기타 학교 30곳 등이다. 언론사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곳(1만 7210곳)이 모두 포함됐다.


법률 발의자, 김영란은 누구?

김영란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1956년 부산에서 출생해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서울대 법학과 석사를 이수하였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04년에는 만 48세의 젊은 나이로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김영란 교수는 2010년 대법관 임기 6년을 모두 채우고 물러난 뒤 같은 해 10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았다. 이후 2011년부터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2012년 발의하였다.


헌재,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2016년 7월 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①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역으로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②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도 5대 4로 합헌 결정했다.
③ 음식물·경조사비 등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가액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도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탄력성이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해야 한다.’라며 합헌 결정했다.
④ 김영란법에 적시된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탁금지법, '벤츠 검사 사건'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청탁금지법이 제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2011년 ‘벤츠 검사 사건’이다. 이는 2011년 현직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 자동차와 샤넬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그러나 결국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선물일 뿐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처럼 검사들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일부 벗거나 무죄를 받는 배경 속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 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2012년 8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공직 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다 보니 내용은 여러 차례 수정됐고,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만 3년 가까이 걸렸다. 그러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시 논의가 급진전됐고,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정안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제외되고 사립교원ㆍ언론인 등 민간부문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반쪽 입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해충돌 방지’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법안은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와 기자협회 등에서 헌법소원을 내면서 위헌 시비에도 휘말렸다. 그러다 헌법재판소가 2016년 7월 28일 법안에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청탁금지법은 발의 4년여 만인 2016년 9월 28일 시행되게 됐다.

  • 마지막 수정일2023. 08. 30.

더 알아보기

확장영역 접기
동의어
김영란법

출처

출처 도움말
확장영역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