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NAVER 연예

[종합] 정준영, 결국 구속됐다…'버닝썬' 구속 연예인 1호 불명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30)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몰카파문'을 일으킨 정준영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정준영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준영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2016년 이미 전 여자친구로부터 몰카 사건으로 피소당했을 때 멀쩡한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제출하지 않고 변호사가 '휴대폰을 복원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증거 인멸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도 인정됐다. 클럽 버닝썬의 유사 성관계 동영상 유출자는 피해자가 1명임에도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정준영은 피해 여성이 10명 가까이 된다. 피해자 별로 하나씩 범죄가 성립되고 촬영과 유출은 별개의 범죄라 20건의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그러면 경합범이 되어 5년 이상 징역이고, 최고 7년6개월 선고가 가능하다. '몰카'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구속이 됐다.

정준영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서서 미리 준비한 사과문을 읽었다. 그는 "죄송하다. 나로 인해 피해 입으신 분들과 근거 없는 구설에 올라 2차 피해를 입으신 분들, 그리고 관심과 애정 주셨던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두 시간에 걸친 심사를 마친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또 다시 취재진 앞에 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 유치장으로 향했다. 유치장에서 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정준영은 결국 구속이 결정되며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연예인 중 최초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준영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구치소로 이감됐다.

정준영은 빅뱅 출신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2일 정준영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14일과 17일 소환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정준영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속칭 '황금폰'을 비롯한 휴대전화 3대를 모두 제출했다. 경찰은 해당 휴대폰을 포렌식 하는 한편 정준영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추가 휴대폰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했다. 또 이 과정에서 핵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18일 정준영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침체돼 있던 경찰은 정준영의 구속으로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명품 사주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Copyrightsⓒ 스포츠조선(http://sports.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연예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기사는 모바일 메인 연예판에 노출된 이력이 있습니다.

광고

AiRS 추천뉴스

새로운 뉴스 가져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