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 살해한 30대,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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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6.17.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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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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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제공=ㅇ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3)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1월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강씨는 이전에 동거하던 피해자 A씨가 자신의 폭언과 폭력 등을 견디지 못해 헤어질 것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씨는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 머리를 발로 짓밟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라며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태연하게 그 곳을 빠져나가는 등 비난의 정도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마음을 되돌리지 못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행했을 뿐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씨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강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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