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박성철 변호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김혜수는 가족의 일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무엇보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박성철 변호사는 “김혜수의 어머니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많은 금전 문제를 일으켜 왔다. 어머니가 벌인 일과 관련하여, 김혜수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익을 얻은 바가 없는데도 어머니를 대신해 변제 책임을 떠안아 왔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김혜수는 수차례 모친의 빚을 떠안았다. “2012년경, 김혜수는 당시 전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어머니 빚을 다시 부담하면서 어머니와 커다란 불화를 겪었다. 부모의 어려움을 자식이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시작됐던 일이 일상처럼 반복되고 상식 수준을 넘어서면서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김혜수 개인의 고통을 넘어 본인의 어머니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에서 앞으로는 금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관계까지 끊게 됐다”며 “그 이후에도 과거에 이미 발생했던 어머니의 금전 문제를 오랜 시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혜수와 연락을 단절한 어머니가 가족과 아무런 상의나 협의 없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8년 가까이 연락이 끊긴 어머니가 혼자 행한 일들을 김혜수가 알 수는 없다. 어머니가 하는 일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선의로 어머니를 도운 분들께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하지만 김혜수는 어머니와 거래를 했다는 분들로부터 문제 되는 거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지도 받지 못했다. 일면식도 없던 분들로부터 오로지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요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수 측은 “문제의 책임은 김혜수가 아닌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다. 그 책임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서 “어머니가 한 일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했으나 김혜수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수년간 어머니와 연관된 일들로 끊이지 않는 고통을 받아온 김혜수의 개인사가 허위사실과 뒤섞여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위법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양해의 말씀도 드린다”며 “향후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0일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김혜수의 어머니가 지인들로부터 1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피해자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포함됐으며, 일부는 “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말에 돈을 빌려줬다가 8년 동안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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