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고물품 사는 척 집에 들어가 강도로 돌변해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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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29. 오전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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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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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를 할 가구의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온 구매 예정자가 강도로 돌변해 목숨을 앗아갔다.

부산진경찰서는 28일 집으로 들어와 30대 여성을 죽이고 달아난 혐의(살인)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30대 여성 살해 20대 남성 구속

최근 이사 준비 중이던 피살자

중고 거래 사이트 통해 가구 정리

구매 예정자 집에 들였다 변 추정

경찰 “금품 노리고 범행한 듯”

24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B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B 씨는 신체의 일부가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둔기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다.

A 씨와 B 씨는 일면식이 없는 상태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연락처를 주고받고 이날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B 씨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고 최근 이사를 위해 가구를 정리 중이었는데 중고로 팔 수 있는 물건은 중고 거래로 처분 중이었다.

통상 중고물품 거래를 소위 현장에서 만나서 하는 ‘직거래’를 할 경우 도시철도 출구나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B 씨는 크기가 큰 소파를 중고로 내놓아 물건을 들고 나갈 수 없었다. B 씨는 A 씨가 ‘가구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하자 별다른 의심없이 A 씨를 집 안으로 데리고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휴대폰을 열어 직장 동료와 가족들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B 씨의 가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상하다’고 확인을 요청했고 요청을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B 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가 금품 요구에 저항하는 B 씨를 폭행한 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B 씨가 올린 제품은 고가의 소파로, A 씨가 금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중고물품을 사는 척했을 가능성이 크다.

중고물품 거래 관련 범죄는 물건을 받고 도망을 치거나, 돈을 받은 뒤 잠적 혹은 다른 물건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박윤기 동의과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능한 한 중고 거래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중고 거래를 하는 편이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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