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은 내친구] 한일청구권 협정이 뭐기에

입력
수정2019.07.17. 오후 7:40
기사원문
안정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 "있을수 없는 일" 반발

日 "한일 협정때 다 해결"
韓 "개인청구권 살아있어"

양국 기업+韓정부 참여 보상
일부 전문가들이 제시했지만
"정상끼리 일괄 타결" 의견도


◆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 우리나라가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로 서로 목소리를 높이더니, 올해 들어선 일본 쪽에서 시작된 경제보복 조치 관련 뉴스가 언론을 도배하고 있죠. 더욱이 최근 일어나는 갈등은 과거사와 경제 현안이 얽히고설켜 더욱 풀기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길래 이렇게 오래도록 싸우는 것일까요.

―최근 한일 갈등, 왜 일어났나.

▷지난해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은 식민지배 시절 징용돼 일본으로 건너가 강제노동에 시달린 피해자 4명에게 당사자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직후 아베 신조 총리는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반발했고 현재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뒤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해군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공격용 레이더를 조사했다며 일본 정부가 항의했고, 우리 정부는 초계기가 우리 군함을 상대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며 진실 공방을 벌이는 '초계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외교적 협의, 5월 양국 간 중재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한국 정부는 한일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단호하게 거부 뜻을 밝혔습니다.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피해자 변호인단은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제징용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하며 실제 현금화에 들어가는 순간 보복조치로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급기야 지난 1일 일본 정부는 4일부터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수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칭가스·포토레지스트) 3가지에 대한 우대 조치를 철회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항의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행위를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는데.

▷문제의 원인은 1965년 우리 정부가 일본과 맺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있습니다. 당시 산업화 기반 자금이 필요했던 우리 정부는 식민지 배상금 명목으로 일본과 협정을 맺고 당시로서는 거금이었던 5억달러를 받았습니다. 협정문에는 우리 국민의 재산, 이익, 권리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장을 근거로 강제징용자 문제도 모두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 협정은 인권문제나 전쟁범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국제법에 근거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 변호인단 측 주장입니다.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사실은 일본 대법원 혹은 헌법재판소 격인 최고재판소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일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법적으로는 그렇다지만 원칙만 내세우는 양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협의에 나서고 싶어하는 기업·시민단체 등의 입장을 배제한 채 정치적 동기만을 따라 '적대적 공존' 상황으로 양국을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양국이 적정한 선에서 외교적 협의에 나서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일본 측이 개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묻자 우리 정부는 "개인에 대한 보상은 국내에서 조치할 성질의 것"이라고 답변했고, 이듬해 청구권 보상법 등을 제정해 강제징용 사망자 총 9546명에 대해 28억6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2007년 노무현정부에서도 6300억원을 들여 두 번째 보상을 해줬습니다. 역대 정부의 이러한 행보로 인해 개인 청구권에 대한 배상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는 배상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고, 한일 기업과 한국 정부 세 주체만 참여해 배상 기금을 조성하는 '1+1+1'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배경입니다. 그러나 이미 실무진급에서 해결 방안을 내기에는 역사·통상문제 등 다양한 분야로 갈등이 번져 나갔기에 한일 정상이 만나 '포괄적 타결'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훈 기자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 우리나라가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로 서로 목소리를 높이더니, 올해 들어선 일본 쪽에서 시작된 경제보복 조치 관련 뉴스가 언론을 도배하고 있죠. 더욱이 최근 일어나는 갈등은 과거사와 경제 현안이 얽히고설켜 더욱 풀기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길래 이렇게 오래도록 싸우는 것일까요.

[안정훈 기자]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무궁무진한 프리미엄 읽을거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