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측, 수사 반발도 ‘엄마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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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6.19. 오후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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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씨는 내일 구속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신의 진술기록을 복사해 줄 수 없다는 검찰 결정에 불복해, 오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에 반발하는 모양새도 엄마 최순실 씨와 닮아 있습니다.

홍우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유라 씨가 자신의 검찰 진술기록을 복사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3일 정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복사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데 따른 겁니다.

정 씨 측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모녀가 공범으로 적시된 데다 변호인도 동일한 만큼 말 맞추기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

정 씨 측은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기관에 반발하는 모양새는 엄마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3월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가 하면,

[최순실 (지난 1월)]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법원이 해당 신청을 기각하자 지난 4월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정 씨는 어제 변호인과 대책회의에서 "엄마 옆에서 듣고 본 대로 검찰에 진술했을 뿐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10시 영장심사를 거쳐 모레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우람입니다.

홍우람 기자 hwr87@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승근
그래픽 : 원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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