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 교육부 간부에 "강등처분 정당" 판결

입력
수정2020.03.26. 오후 2:31
기사원문
김은경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법정 싸움 끝에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징계 수위를 더 낮춰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6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파면됐다.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을 비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파면 처분은 지나쳤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2018년 5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나 전 기획관은 이마저도 과하다며 소청심사서를 냈으나 기각당했다. 이에 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또한 인사혁신처가 내린 징계 수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bookmania@yna.co.kr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에서 [구독 클릭]
▶[팩트체크]'코로나19' 사실은 이렇습니다▶제보하기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