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촬영하면 건축물 정보가 한눈에"

입력
수정2019.09.26. 오전 11:00
기사원문
전효성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모바일 증강현실 기술(AR)을 활용해 건축물의 정보를 확인하는 기술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모바일로 건축물을 촬영하면 준공연도, 실내정보 등 다양한 건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마포구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마포구청, 한국감정원은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건축정보 서비스)'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오는 27일 마포구청에서 체결한다.

'건축정보서비스' 시범사업은 지난달 22일 발표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시범사업은 주된 정보 이용매체가 PC에서 모바일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 건축정보서비스를 모바일기기로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고자 추진됐다.



시범지역인 마포구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보를 구축하고, 공덕 사거리 인근으로는 특화거리를 지정해 건축물 내부 평면도와 피난경로 등 추가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제공되는 정보는 ① 인허가·위반 여부 등 현황정보 ② 노후도, 소방·가스 점검이력 등 안전정보 공개공지 등 편의정보 ④ 업종·건축 가능규모 등 특화정보 등이다.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스타트업과 민간기업 참여를 통해 3D도면, 실내지도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건축정보를 구축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향후 별도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국토부는 구축된 정보는 타분야 정보 융·복합을 통해 수익모델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간에도 개방할 계획이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네이버 홈에서 [한국경제TV] 채널 구독하기 [생방송보기]
대한민국 재테크 총집결! - [증권 / 주식상담 / 부동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