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성재 죽음 의혹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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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8.02. 오후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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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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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 여친 인격·명예훼손 우려…객관적이라 볼 수 없어"
SBS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법원이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다룰 것으로 예고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송을 금지시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편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3일 방송에서 김씨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다.

반 부장판사는 "방송의 주된 내용이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 방송이 갖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감안하면 사후 정정 보도나 반박 보도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충분한 인격과 명예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김씨 죽음의 이유를 추적하는 모습이 그려졌고, 예고 영상 속 전문가들은 김씨의 몸에서 검출된 졸레틸에 대해 "졸레틸이란 약물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써서는 안 되는 약물"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 부장판사는 "방송에는 신청인에게 불리하고 또한 분명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을 방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방송에는 신청인 측의 입장이나 반론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의 금지를 요청한 인물은 김씨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다. 김씨는 해당 방송이 채권자(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전날 심문을 진행한 뒤 "이미 재판을 통해서 (여자친구의)혐의 없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사실과 다른 악플과 거짓, 개인신상털이 등 피해가 막심해 방송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1993년 듀스로 데뷔해 가수 활동을 시작한 김씨는 1995년 솔로앨범을 발표했지만 컴백 하루만인 11월20일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3심에서는 차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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