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관금 명목 700만원 미리 받고 오늘 출국정지 해제
향후 절차 대비 몽골대사한테 신원보증서도 제출 받아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기내에서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범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피의자의 죄가 금고형,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재판 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간소절차다.

피고인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하거나 유죄임을 인정하지만 벌금을 줄이고자 한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법원이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판사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자국으로 출국했을 때 벌금을 강제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보관금을 미리 받은 뒤 약식기소한다.

검찰은 이날 도르지 소장으로부터 보관금 700만원을 받은 뒤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이 약식기소가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대비해 이날 주한몽골대사관으로부터 도르지 소장에 대한 신원보증서도 제출받았다. 도르지 소장이 앞으로 이뤄질 형사절차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것을 대사관이 보증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예정됐던 도르지 소장에 대한 출국 정지도 이날 해제될 예정이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여·20대)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항공기 일반석에 타고 있었던 그는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질렀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다. 항공보안법 위반죄의 경우 징역형 없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몽골 헌법재판소는 도르지 소장의 1차 경찰 조사가 있었던 지난 1일 홈페이지에 "뒷좌석에 있던 몽골 남성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그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A(42)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과 A씨로부터 추행을 당한 승무원들은 항공사 운영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항공사 직원들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항공사 측으로부터 도르지 소장의 신병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그가 '외교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자 풀어줬다.

이후 경찰은 그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 것을 뒤늦게 확인, 다음 날인 지난 1일 인도네시아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던 그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도르지 소장 일행인 A씨는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31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탔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하기 위해 주한몽골대사관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약식기소에 대한 절차를 이해했고 벌금 700만원을 선납해 오늘 약식기소했다"며 "피의자가 외국인인 점과 다른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말했다.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인싸들의 선택, 노컷뉴스 구독 서비스

▶ 노컷이 못한 일, 돈컷은 한다


ymchu@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