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 

成人节

한국일생의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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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年의날」4月19日 制定의 意味
조사일 : 1970.03.13.
분류 관례, 계례

정의

일정한 의례를 통해서 성인成人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날.

개관

성년의 날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사회인으로서 책무를 느끼게 하기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그래서 이들이 부모의 슬하를 떠나 육체적・정신적 훈련을 받은 다음,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되는 통과의례 의식을 행하는 날을 말한다. 전통시대의 성년식은 관례冠禮와 계례筓禮로 대표되는데, 관례의 풍습은 중국에서 전래하였다. 965년(고려 광종 16)에 왕자에게 원복元服의 예를 행했다는 『고려사高麗史』 기록이 우리나라에서 관례를 행한 최초의 의식이나, 이런 의식이 민간에서까지 통용된 것은 조선 왕조가 성립한 이후라 할 수 있다. 고려 말에 성리학이 수용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주자가례朱子家禮』에 근거한 생활의례가 정착됨으로써 관례와 계례라는 성인의식이 행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 단발령의 시행으로 상투를 올리는 관례도 사라지게 되었고, 그 이후 성인의례는 혼례에 흡수되어 명맥만 유지하였다. 오늘날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성년의 날’이란 공식적인 기념일을 정하여 행사를 치른다.

내용

매년 5월 셋째 월요일로 정해진 성년의 날은 만 19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일정한 의례를 통해서 성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날이다. 원래는 20세에 행해졌으나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연령이 19세로 낮춰지면서, 만 19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유럽의 경우 독일・프랑스 등은 성년 연령이 21세 , 네덜란드는 23세이다. 성년이 되면 공법상으로 선거권 취득을 비롯한 기타 자격을 취득하고, 사법상으로도 완전한 행위 능력자가 되며,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까지는 지역이나 마을 단위로 어른들을 모셔 놓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전통적 의례를 치르는 곳이 많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성년식 풍속이 점차 사라져 가자, 국가적 차원에서 전통 317적인 성년식을 부활하기에 이르렀다.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에 의해 성년의 날을 4월 20일로 정했고, 이후 1975년에는 5월 6일로 변경하였다가, 1985년부터 현재까지 5월 셋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해 오고 있다.

특히 1999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는 표준 성년식모델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성년식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깨우쳐주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주관 행사에서는 전통 관례 복장을 갖추고 의식을 주관하는 어른인 '큰손님’을 모셔놓고, 상견례相見禮・삼가례三加禮・초례醮禮를 거쳐 성년 선언으로 이어지는 의식을 진행한다. 이렇듯 오늘날에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성년의식을 진행한다. 각 직장이나 기관에서도 단위별로 성년이 된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 모범성년에 대한 표창과 함께 간단한 다과회 등을 가진다.

특징 및 의의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정되고 시행된 성년식은, 젊은이들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깨닫고, 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최근에는 성균관에서 매년 전통 방식으로 성년의 날 의례를 행하고 있어, 그 참된 의미를 잘 되살려 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별도의 성년식을 행하지 않고 있어, 성년식의미가 크게 반감된 것 또한 사실이다.

참고문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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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史, 朱子家禮, 성과 속(M. Eliade, 이동하 역, 역민사, 1983), 통과의례(A. Van Gennep, 전경수 역, 을유문화사, 1985), 한국세시풍속사전-봄(국립민속박물관, 200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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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박홍갑(朴洪甲)
갱신일
2019.06.26.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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