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데이' 강남·이태원·홍대 주변 방역강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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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22. 오후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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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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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0월27일~11월2일 야간 유흥시설 점검
방역수칙 위반 외국인에 강제퇴거 조치
'통보의무면제' 통한 검사·백신접종 독려
[서울=뉴시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핼러윈 용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핼러윈 기간 외국인과 젊은층이 다수 밀집하는 지역·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로부터 보고 받은 '핼러윈 데이 대비 음식점·주점 및 외국인 밀집지역 등 특별방역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한국형 위드(With) 코로나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전 집단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식약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야간 시간대(밤 8시~12시)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와 함께 외국인·젊은층이 다수 밀집하는 지역의 주점·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에 나선다.

해당 지역은 서울 이태원·홍대·강남역·서초역, 인천 인하대·부평, 경기 용인·수원, 부산 서면 등이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 주요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위반업체는 고발, 운영 중단,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

법무부는 오는 31일까지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 핼러윈 데이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홍대·이태원, 경기 안산·시흥·평택·포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퇴거 등 적극 조치한다.

정부는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적용해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알리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기로 했다. 미등록 외국인은 누구나 국적, 거주지, 직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예약 없이 접종할 수 있는 혜택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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