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강남의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20일) 밤 10시55분쯤 룸 형식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던 강남구 삼성동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3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가 몰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경찰은 손님 출입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도주로로 예상되는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까지 비상문 등에 경찰 기동대 7명을 배치했고, 업소 측에 수차례 문을 열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직원들이 불응해 119에 강제개방 지원을 요청해 출입문을 열었다. 업소 내에는 업주만 종업원만 있었다. 이들은 경찰에게 영업을 마감하고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각 방마다 정리되지 않은 술과 안주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이 비상계단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보고 각 층을 수색했다. 수색 끝에 지하6층 비상계단 창고에 종업원과 손님 총 34명을 발견했다.
또 이 업소는 입구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영업 광고 배너에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한다고 광고를 하는 등 경찰 적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적발된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강남구청에 과태료 등 처분 예정을 통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