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법률자문단 구성…부당이득 환수 중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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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25.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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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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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공소장에 배임 혐의 빠져 손배 청구는 더 지켜봐야"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대응 TF'는 25일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성남시·성남도개공, 민간업자 대장동 폭리 환수 절차 착수 (CG)
[연합뉴스TV 제공]


대장동 대응 TF는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현과 이번 주중에 자문 계약을 맺기로 했으며, 법률자문단은 TF 존속기간 계속 운영된다.

법무법인 대현의 김우진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적 분쟁과 법률적 문제에 대해 TF와 상담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며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요청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위해 공모지침서, 사업협약서, 주주협약서, 개발계획변경인가 공문 등 관련 자료를 TF에 요청했다.

시에서 추진하는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에 배임 혐의가 빠졌고,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아직 피해자로 적시되지 않아 공소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사건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장동 대응 TF는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대장동 개발사업 준공 승인과 관련해 시행사인 '성남의뜰' 측의 위법행위가 승인 연장의 요건이 되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준공 승인이 나면 성남의뜰은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부당이득 환수 등은 요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은수미 시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승인을 지연하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의 제약이라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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