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는 분양가의 90%를 연 2%대 금리로 대출한다고 과장광고를 하고 중도에 설계변경을 한 것도 모자라 심각한 누수로 인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년 넘게 이어졌다. 분양자는 공실에 대출이자와 관리비, 재산세만 수백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주차장 자리에 저수조 짓고 분양가 인상
A씨는 "직접 입주하려고 한 사무실에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을 만큼 심각한 하자를 준공 이후에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설계도면을 보면 지하공장 앞에 차량 주차장이 3개 있다. 실제론 주차장 자리에 저수조를 지었는데 설계변경을 해 분양가마저 약 54만원 중도 인상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뿐 아니다. 올 여름 장마철에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천장에선 물이 뚝뚝 떨어지고 바닥엔 물이 흥건하게 고였다. A씨는 컴퓨터 기기를 다루는 업종의 특성상 사용이 불가한 만큼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도 "천장에서 물이 새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환기를 자주 시키면 해결될 문제이지 시공 하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만약 하자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분양자에게 보상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보수나 보상은 이뤄지진 않았다고 계약자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별도로 해명하지 않았다.
A씨는 올 2월 건물 준공 이후 매달 관리비와 대출이자, 재산세까지 지하 사무실분만 240만원가량을 냈다. 그는 "공실인 상태에도 매달 관리비가 발생하고 그마저 들쑥날쑥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시공사와 시행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만약 선분양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부실한 상태의 건물을 절대 사지 않았을 사기 수준의 분양"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김포시청은 분쟁 발생 시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신상원 김포시청 건축과장은 "관련 민원이 아직 접수되진 않았지만 명백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시공사에 보수를 권고하고 필요 시 분쟁조정 절차를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90% 대출광고 사기성 없나 A씨는 분양 전 홍보자료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광고를 보면 분양가의 최대 90%를 최소 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대', '최저'라는 표현이 있지만 실제 분양사무실 직원은 90%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분양대행사가 중개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상담받은 결과 실제로는 분양가의 60%만 대출받을 수 있었다. 금리 역시 안내된 것보다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최대·최저라는 표현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피할 수는 있지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한 건 명백히 사기성이 있다"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한 대출·청약 규제를 강화하며 신도시 지식산업센터가 새로운 부동산 투자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지만 이 같은 과대·과장 광고와 무책임한 분양에 소비자들이 병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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