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 장특공제 배제? 기재부 "특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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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1. 오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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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양도세 특례 불가` 논란에 재검토한 최종결론 나와

국세청이 임대주택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배제한다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 몇달간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다시 유권 해석을 내렸다.

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 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인에게 지난 3일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국세청에 관련 민원 질의가 들어오자, 국세청은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한 뒤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 양도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난 5월 회신했다.

국세청 해석에 반발한 해당 민원인이 지난 6월 말 기재부에 재해석을 요청, 이번에 최종 답변을 받은 것이다. 이번 유권해석은 부부 공동명의에 한정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 등 모든 공동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만약 앞선 국세청 해석으로 양도세 특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세금을 더 낸 경우 조세심판이나 행정 소송, 국세청 경정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재부가 내린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다시 신고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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