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계약기간 4년과 이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이 시행됐다. 이번에는 한국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자영업자', 즉 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8일 국회와 정부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현행보다 더 안정화하고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할 경우 상가 세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올해는 현장의 이야기를 더 듣고 내용을 보강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은 서울시 간담회에 참석해 계약기간과 무관한 연간 인상률 5% 제한을 제시했다.
박지호 맘상모 사무국장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과 예금금리 1%대, 경제성장률 2%대, 대출금리 3%대를 감안하면 월세 인상률 5%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도심 소형상가의 3.3㎡당 임대료는 24만7566만원이다. 가게 면적이 33㎡라고 해도 월세가 247만원을 넘는다.
서울시 건의문을 보면 업계가 요청한 내용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규제방안이 논의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가 임대료 인상분을 영구적으로 물가상승률 2배 이하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 ▲건물 철거나 재건축으로 건물주가 퇴거 요청 시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계약을 거절 시 비영리목적 사용 허용기간 현행 1년6개월→3년 확대 ▲상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주택 실거래가 공개 수준) 등이다.
권리금의 경우 현행법은 기존 세입자가 새 세입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 상가를 넘기려고 할 때 건물주가 이를 방해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데 이때 건물주가 세입자 사이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이 퇴거 후 1년6개월 동안 영리목적의 상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 즉 건물주가 계속 유입되고 이는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세입자를 내쫓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주택 임대차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격이 폭등하는 상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영구적인 인상률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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