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내년 의료수가 1.98% 인상 결정…감염병 격리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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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28. 오후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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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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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내년도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1.98% 오른 수준으로 결정됐다.

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어 2023년 의원?한의원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요양급여비용)는 상대가치와 환산지수를 곱해서 결정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환산지수를 올해 대비 평균 1.9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의약단체와 수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의원, 한의원에서 협상이 결렬돼 이번 건정심 심의에서 두 유형에 대한 환산지수 인상률이 결정됐다. 의원은 올해 대비 2.1% 오른 92.1원, 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은 3.0% 오른 95.4원이 내년 환산지수다.

이에 따라 내년 의약 기관별 최종 환산지수는 ▲병원 1.6% 인상(79.7원) ▲의원 2.1% 인상 (92.1원) ▲치과 2.5% 인상(93.0원) ▲한의원 3.0% 인상(95.4원) ▲약국 3.6% 인상(97.6원) ▲조산원 4.0% 인상(151.9원) ▲보건기관 2.8% 인상(91.0원)이다.

감염병 분류별 격리 급여대상 확대


이번 건정심에서는 '음압·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안건'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침상 권고되는 감염병 격리수준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압·일반격리실 입원료 급여대상을 확대한다.

법정 감염병 중 1급 감염병은 '유행 즉시 신고 및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필요', 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및 격리 필요' 감염병으로 정의된다.

음압격리실 급여 대상에는 에볼라 등 1급 감염병 12종이 추가된다. 일반격리실 급여 대상으로는 1급 감염병 14종, 2급 감염병 1종이 추가된다.

기존 음압격리실 급여 대상은 1급 감염병 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1개, 2급 감염병에서는 홍역, 결핵, 수두 3개까지 총 4개였다. 일반격리실 급여는 메르스, 탄저, 디프테리아와 2급 감염병 대부분에 적용됐다.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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