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인수한다던 에디슨EV, 감사 '의견거절'...상폐 위기

입력
수정2022.03.30. 오전 7:50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년 연속 적자...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 해당

- '쌍용차 인수' 믿었던 개미투자자들 큰 피해 우려
◆…에디슨EV 증권정보. 네이버 화면 캡처


모기업 에디슨모터스와 함께 쌍용차 인수에 나섰던 에디슨EV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에디슨EV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져 개미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에디슨EV의 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은 29일 장 마감 후 제출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제시했다. 의견거절은 ▲감사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한 경우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삼화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해당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 여부에 대해서도 각각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는 에디슨EV가 지난해 8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2018년 이후 4년 연속 적자가 지속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오후 5시 9분부터 에디슨EV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거래정지 기간은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코스닥시장 규정상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기업은 기업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에디슨EV는 모기업 에디슨모터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쌍용자동차 인수에 나섰으나 인수대금 중 잔금 2743억원을 납부 기한(3월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쌍용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상태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