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왜 15명이?…도박 신고에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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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25.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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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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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부산 한 주택에 모여 있던 15명을 적발됐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 10분께 부산 한 주택 2층에서 도박이 이뤄지는 것 같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한 주택에 15명이 거실과 안방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해당 주택에서 도박이 이뤄진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겼다고 판단에 관할 구청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16일에도 서구 한 빌딩 내에서 도박이 이뤄진다는 출동을 받고 나가 9명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하기도 했다.

전날 경남 거제에서는 확진자와 화투를 친 지인과 가족 등 14명이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는 일이 있었다.

화투는 밀집·밀폐·밀접 등 환경이 모두 갖춰져 있어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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