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유예 연장에 '난색'…유예 끝나면 자영업 22%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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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27. 오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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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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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장, 금융위 간담회서 "이자유예 연장·신용등급 유지, 부작용 크다"
은행권 "일시적 유동성 부족과 무관한 '한계기업' 가려내야" 목소리 커져


(서울=연합뉴스) 은행팀 = 은행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일단 밀린 이자를 받지 않고 있지만 이 같은 '이자 상환 유예'를 내년 3월 말 이후까지 다시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자까지 못 내는 기업은 말 그대로 '한계'에 이른 상태인데, 구조조정 등을 서두르지 않고 무턱대고 이자 납부만 미뤄주는 것은 향후 갚아야 할 상환액 규모만 키워 은행뿐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은행의 대출·이자 유예 등 금융지원이 없으면 내년 중 자영업 가구의 5분의 1 이상이 적자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정부와 금융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권, 이자유예 재연장에 '난색'…원리금 유예 끝나면 자영업 22% '적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시중은행장 "이자 만기 계속 연장해주는 것 신중해야"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및 2021년 금융정책 방향' 간담회(영상회의)에서 일부 은행장들은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이자 유예 재연장, 신용등급 평가 기준 완화 등 현안에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장과 전국은행연합회장 등 은행권 관계자들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은행장은 이자 납부 유예 조치에 대해 "코로나 상황이 계속 호전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말)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이자 만기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9월 말까지 중기·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와 이자 상환을 연장·유예했다가, 연장·유예 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 한 차례 더 미뤄준 상태다. 하지만 그 이후로의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금융당국 등에 밝힌 것이다.

다른 은행장은 중기 신용등급 조정과 관련 "수익성 등의 악화에도 무작정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중소기업계와 여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대출 심사 때 코로나 사태 이전 신용등급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뤄준 950억원 이자 뒤 4조 잠재부실…"이자납부 능력, 중요한 대출위험 지표" 이처럼 은행권이 대출 만기 재연장보다 이자 재유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의 부실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원금 만기 연장은 은행의 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자까지 못 내는 기업은 악성 연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자는 내겠지만 코로나19로 원금을 갚기가 벅차니 좀 미뤄달라'는 경우는 원금 만기 연장으로 숨통을 틔워주면 은행 입장에서도 향후 대출 상환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이자도 못 내겠다"는 기업은 긴급 조치가 필요한데 이자 유예로 '연명치료'만 해도 되는지 면밀하게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은행이 대출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자 정상 납부 여부'인데 그 판단을 당분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더구나 유예 기간이 끝났을 때 이자가 목돈이 돼 있기 때문에 기업과 은행 모두에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아직 이자 유예 규모가 크지 않아 은행 입장에서 부담이 적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도 은행 실무진의 판단과는 거리가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전체 은행권의 이자 납입 유예 규모는 950억원(8천358건)이다.

하지만 어떤 기업이 이자 유예 신청을 했다면 이는 내지 못한 이자액의 평균 50배에 이르는 대출 원금이 부실 위험에 놓여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게 은행 실무진들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 대출의 금리가 2∼3% 수준인 점을 고려해 평균 적용 금리를 2.5%로 가정하면, 은행권이 유예해준 이자 950억원의 뒤에는 상환 가능성이 불투명한 3조8천억원의 원금이 딸린 셈이다.

물론 최악에도 보증과 담보 등으로 은행이 원금 100%를 날리지는 않겠지만 건전성 지표 악화는 피할 수 없다.

한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출 원금·이자 유예 연장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부실 예상 기업을 제외한 정상기업 중심의 '선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일시적 유동성 부족과 관계없는 '한계기업'의 이자 납입 시점만 늦춰줌으로써 향후 부실이 일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원리금 유예 중단되면 자영업 가구 9.4∼10.4% '유동성 부족' 그러나 정부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은행이 대출 건전성과 구조조정 등의 명목으로 이자 유예 등 일괄적 지원을 끊거나 줄이고 선별적 지원으로 방향을 바꿀 경우, 한계 기업들이 일제히 수면에 떠 오르면서 연쇄 도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21일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물경제의 건실한 회복을 뒷받침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고민을 드러냈다.

한국은행이 24일 공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재무제표 공시 기업 2천298개를 분석한 결과 내년 기업들의 유동성 부족액은 기본 시나리오에서 6천억원(유동성 부족 기업 2.5%), 매출이 회복되지 않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4조2천억원(4.4%)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금융지원이 전면 종료되면 유동성 부족분은 각 시나리오에서 4조원(5.2%), 7조7천억원(7%)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내년 기업의 연체율도 금융지원이 유지되면 0.6∼0.8%에 머물겠지만, 지원이 끝나면 1.05∼1.25%까지 오를 것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형편도 금융 지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적자(2020년 1월∼2021년 12월 누적 가계수지 기준) 자영업자 가구의 비중은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4월 이후까지 연장될 경우 기본(매출 회복)·비관(매출 충격 지속) 시나리오상 각 16.6%, 19.3% 수준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비중은 각 20.3%, 22.4%까지 커진다.

유동성 부족(2020년 1월∼2021년 12월 누적 가계수지 적자가 금융자산 초과) 자영업자 가구의 비중도 상환 유예 지원이 이어지면 7.8∼8.5%, 지원이 끊어질 경우 9.4∼10.4%로 예상됐다.

상환 불능(2020년 1월∼2021년 12월 누적 가계수지 적자가 순자산 초과) 자영업자 가구 비중 역시 상환 유예가 재연장되지 않으면 1.7∼1.8%에서 2.1∼2.2%로 늘어난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금융지원 조치의 연장을 검토할 때 자영업자의 재무상황(유동성 위험·상환불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등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에 우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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