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건보료 폭탄?…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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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24. 오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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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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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직장가입자 영향 거의 없어…생계형 임대사업자 더 낼 수도]

오는 11월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건보료)가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건보료 폭탄을 맞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실제로 얼마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나눠 알아봤다.



2주택자 전세만 놓으면 건보료 부과 안해


우선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다만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거나 국외 소재 주택 소유자는 1주택자라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2주택자의 경우 월세 수입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보증금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월세가 아닌 전세만 놓는 사람이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월세 수입과 보증금(간주임대료)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3주택자는 연간 임대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건보료를 내야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임대주택 등록자는 임대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등록자는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건보료를 낸다.

부과 대상은 전체 임대소득이 아니다.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보험료 부과 대상이다.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금액이 달라진다.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필요경비는 60%, 기본공제는 400만원이다. 미등록자는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원이다.


직장가입자는 사실상 영향 없어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건보료 부과 대상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급여)을 제외한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을 합친 소득금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있다고 해도 근로소득 외 소득합산이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로소득 외 소득합산이 34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0.96%에 불과하다. 사실상 직장가입자 대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 셈이다.


생계형 임대사업자 추가 건보료 낼 수도


직장을 다니지 않는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이번 정책으로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를 제외하더라도 추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보험료 등을 각각 점수화하고 합산해 여기에 점수당 금액(2020년 기준 195.8원)을 곱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인 임대주택 미등록 지역가입자인 경우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제외한 800만원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소득등급별 점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건보료는 매월 7만2642원이고, 연간 87만1704원이다.

만약 이 지역가입자가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400만원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월 건보료는 3만9943원인데 이 또한 단기임대(4년)과 장기임대(8년)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단기임대는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장기임대 등록(8년)은 20%를 부과한다.

즉 단기임대의 경우 월 건보료로 60%인 2만3966원만 내면 된다. 연간 건보료는 28만7592원이다. 장기임대 등록의 경우 월 건보료는 7989원으로 낮아진다. 연 건보료는 9만5868원이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들과 합산해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등급별 점수구간에 따라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낼 수 있다.

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대상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난해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만 부과할 계획이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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