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통위주 국적부여 방식 손질…외국인 자녀에 한국국적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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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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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가 한국인이면 자동취득
혈연보다 출생지주의 국적법 도입
하반기부터 복수국적 대상도 확대
국내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도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생산인구 확보를 위해 혈통보단 출생지에 기반해 국적을 주는 식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해외사례 연구를 먼저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국적법 제정 이후 혈통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혈연관계에 의해 국가의 구성원을 정하는 제도다. 국적법 제2조1항에 따라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우수 인재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과 실질적인 유대가 없는 해외 출생 자녀들에게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그러나 이들은 외형적·문화적으로 한국인과 이질감이 크고 한국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 반면 외국 국적 동포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해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다문화 가정과 귀화자 증가로 이러한 혈통주의 원칙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요구를 감안, 출생지주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귀화요건도 완화된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내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하나, 우수인재로 선정되면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체육·문화, 첨단기술 등 4개 분야만 가능했지만 올 하반기부터 저명인사, 국제기구 경력자 등 10개 분야로 확대된다. 가점제를 신설해 경력·소득요건이 부족해도 사회공헌 등에서 가점을 획득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을 한국서 일하도록 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고용허가제를 확대해 국내 이공계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주는 방안이 2022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곧바로 전문인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공계 학부 졸업생에게 비전문인력 자격으로 취업할 길을 터주려는 것이다. 이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면 장기거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 모델이 도입된다.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고령자 고용 인원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임금체계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지난해 발표된 정년연장 추진도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지속 검토된다. 기업이 만 60세인 법적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①재고용 ②정년연장 ③정년폐지라는 3가지 방법으로 골라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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