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버스 울산공장 베트남 이전행위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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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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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낸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노사 합의 효력 인정 사례"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6월 10일 열린 '대우버스 울산공장 폐쇄 철회! 해외 이전 반대! 생존권 사수! 금속노조 결의대회'
ⓒ 이윤경

 
법원이 대우버스 울산공장의 베트남 이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성수·하성우·임한아 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차일대우상용차를 대상으로 낸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을 22일 인용했다.
 
회사는 울산공장을 연말까지 폐업하고 버스생산을 베트남공장으로 옮기는 중인데, 단협 상 공장이전 등의 경우 노사합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근거로 법원이 금지 가처분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회사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단체협약 상 절차에 따른 노조와의 합의 없이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BS090, BS106, 초저상 시내버스, FX116, 레스타 차량을 베트남과 해외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회사 대표이사는 지난 3월 30일 울산공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상대로 회사 적자가 누적돼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회사는 올해 말까지 울산공장에서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베트남에 있는 공장을 주요공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올해 4~7월 사이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 중 국내 판매용 시내버스 모델인 BS090, BS106 모델의 부품을 베트남 공장으로 반출하기 위한 포장 작업을 발주했다.
 
또 회사는 6월 30일까지 울산공장의 계약직 직원들과 맺었던 계약을 종료하고 퇴사 조치 했으며, 6월 15~19일 사이 울산공장을 휴업했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회사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가 휴업에 들어갔다.
 
이에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는 법무법인 '여는'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금속노조는 울산공장의 해외 이전에 대해 사전 합의가 없었다며 단체협약 위반이라 주장했다.
 
2018년 10월 노사가 맺은 단협에 보면, '합병, 정리, 해산, 양도, 공장이전' 등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하도록 되어 있다. 또 회사 경영진은 같은 해 12월 "국내 생산 차량의 해외공장 생산 이관과 관련하여 단협을 준수한다"고 확약했다.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회사의 행위가 단협에 규정된 '공장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공장이전의 의미가 사전적 의미의 '공장의 물적 설비의 장소적 이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공장 이전과 같은 상태가 초래돼 조합원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울산공장의 물적 설비 자체를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울산공장이 담당하던 차량 생산 작업을 베트남공장으로 전부 이전해 회사의 생산량 조절 행위를 넘어선 실질적이고 종국적인 공장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단협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단협의 '합의의무'(12조) 조항에 대해, 재판부는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협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며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단협 12조가 경영권 본질을 침해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단협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채권자(노조)는 채무자(회사)에 대해 단협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회사와 노조와 합의 없이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을 해외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행위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와 합의 없이 울산공장 이전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을 완료하고 울산공장에서 버스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노조는 단협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울산공장 이전 관련 행위의 금지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결정한 '금지행위'는 ▲ BS090, BS106, 초저상 시내버스, FX116, 레스타 차량의 엔진과 부품을 베트남과 기타 해외공장으로 반출하는 행위와 이를 위한 포장 발주 행위 ▲ 차량의 울산공장 수주와 생산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행위 ▲ 베트남과 기타 해외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국내로 역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법무법인 '여는' 김두현 변호사는 "공장 이전이나 외주화는 기존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나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현행 노동법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대신 노조는 단협을 통해 스스로 막아낼 수 있고, 법원도 노사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라고 했다.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는 울산공장 폐쇄 반대를 위해 집회 등 투쟁을 벌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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