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4일 오후 3시30분 기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1만9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6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작금의 한기총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사업 등을 위반하며 불법이 난무하는 단체”라며 “특히 대표회장 전 목사를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위반된 사항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원인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한기총에 대해 조사를 해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전 목사 관련 사건을 조속히 처리해 구속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보수진영 집회 때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밤 전 목사를 포함한 3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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