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100억원집 근저당권 해지 왜?…“일반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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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6.28.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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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을 신청한 송중기가 본인 명의로 된 이태원 집 근저당권을 4개월 전 해지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송중기는 2017년 1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대지면적 약 600㎡(약 182평)의 단독주택을 구입했다. 당초 이집이 신혼집으로 알려지면서 한차례 화제된 바 있다. 두 사람이 실제로 그 집에 함께 거주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지난해 53억4000만원이었던 이 주택의 공시지가는 올해 80억6000만원으로 51.1% 올랐다. 실거래가는 100억원대에 이른다.

송중기는 이 주택을 매입한 직후 집과 토지를 공동담보로 주식회사 제이케이블리스와 근저당권 설정을 맺었다. 채권최고액은 80억7300만원이었다. 제이케이블리스는 송중기의 형이 설립한 연예 매니지먼트다. 송중기도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류 톱스타가 100억원짜리 집을 80억원의 대출을 받아 샀을 가능성은 적다는 점에서, 당시 업계 관계자들은 집을 담보로 자금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런데 송중기는 지난 2월 80억7300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것이 확인됐다. 근저당권설정으로 사실상 20억원의 가치밖에 없었던 주택이 100억원 가치로 회복된 것이다.

송중기가 어떤 이유로 구입한지 2년 만에 근저당권을 해지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파경을 감안하면 의외의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튜브에서 ‘뉴스 읽어주는 변호사’ 채널을 운영중인 김평호 변호사는 27일 방송에서 "재산분할을 두고 다툴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며 "보통의 경우엔 (재산을) 많이 나눠줘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혼이 예상되면 본인의 재산을 감추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송중기 씨는 올 2월에 이렇게 80억원의 근저당권을 지운 것을 보면 그때까지는 이혼에 관한 생각이 없었거나 아니면 이미 (송혜교와)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서로 건들지 않는다거나 하는 (약속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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