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일가족 흉기 부상…현장에 있던 여경, 남경에 지원 요청하러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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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18. 오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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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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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층간소음 갈등으로 아래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경찰관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 경찰관은 이 남성의 범행을 보고도 대치하지 않고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났던 것으로 확인되며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17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A씨(48)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자녀인 20대 여성 D씨 등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아래층인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그런 와중 지난 15일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가족은 "4층 거주 남성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있다"며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주거지에 찾아와 항의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여성 경찰관 1명과 남성 경찰관 1명 등 총 2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 가족을 분리했다. 이후 C씨는 남성 경찰관이 1층으로 이동시켰고, B씨와 D씨는 주거지에서 여성 경찰관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4층 주거지로 갔던 A씨가 흉기를 들고 다시 3층으로 내려왔고 여경과 함께 있는 B씨와 D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여경은 A씨와 대치하거나 제압에 나서지 않고 남성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1층으로 이동했다.

여경의 도움 요청 소리를 듣고 1층에 있던 C씨가 먼저 3층으로 이동했고, 경찰관 2명은 공동현관문이 잠기는 바람에 3층으로 바로 가지 못해 A씨에 대한 제압도 늦어졌다. 그 결과 B씨는 목을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었으며, C씨와 D씨는 얼굴과 오른손을 각각 흉기에 찔려 쓰러졌다.

A씨는 이날 낮 12시 50분쯤 층간 소음 등을 이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처분 조치 되고도 또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차 신고가 접수되긴 했지만, 층간소음 사안이라 현장에 경찰관 2명만 투입됐다"며 "여경만 있던 상황에서 도망이 아닌 도움 요청을 위해 다급하게 1층으로 이동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112신고를 접수한 부서인 상황실부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적절히 대응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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