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뇌출혈'에…조국 "윤석열 잣대, 尹가족에도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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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11. 오전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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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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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악화로 외부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가족과 윤 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짤막한 글을 남겼다. 조 전 장관은 이 외에 별다른 멘트를 남기진 않았지만,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 잣대를 윤 대통령 당선인 가족과 소속 인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비판으로 보인다.

/페이스북 캡처


이에 최민희 전 국회의원은 "똑같이 적용하라!"고 댓글을 달았다. 네티즌들도 “민주당, 장관 청문회 제대로 해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공정과 상식입니다. 실제 그렇게 못 할 것입니다", "그래야죠. 최소한의 기본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그조차 무망한 집단입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 이후 건강에 문제가 생겨 전날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전 교수는 이송 후 정밀검사를 받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는데 1차 진단에서는 뇌출혈 의심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 2월 입학 취소 결과를 조씨에게 통보했다는 사실을 7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조민 씨 측은 고려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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