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과 IT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는 지난 9일 아이스테이션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문귀연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정해 아이스테이션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도록 했다.
아이스테이션이 파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작년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되는 등 경영 악화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스테이션은 2000년 중반 이후 PMP 업계 1위 자리를 지킨 IT 기업이다. 한때 매출 600억원을 올리는 등 유망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2009년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관련 시장이 위축됐고 결국 아이스테이션 역시 실적이 악화하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
아이스테이션의 모회사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케이디씨(029480)정보통신이다. 이 회사는 2008년 아이스테이션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하지만 불과 5년도 안 돼 아이스테이션이 파산선고를 받게 됐다.
케이디씨는 주요 관계사로 케이디씨네트웍스, 바른전자(064520)를 두고 있다. 아이스테이션의 주요 주주 역시 이들 회사로 이뤄져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케이디씨가 지분 20.95%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바른전자(064520)(17.45%)와 케이디씨네트웍스(0.04%)가 각각 2, 3대 주주다. 나머지는 소액 주주다.
케이디씨 관계자는 "상장폐지 이후 경영개선 가능성이 희박해 파산 신청을 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현재 아이스테이션 법인 소속 직원도 없고, 영업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산선고에 따른 채권 신고기간은 내달 16일까지다. 첫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오는 6월13일 오후 2시2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으로 잡혔다.
[이재설 기자 recor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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