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스테이션 역사속으로…법원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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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휴대용멀티미디어플레이어(PMP) 업계1위 업체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던 아이스테이션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17일 법원과 IT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는 지난 9일 아이스테이션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문귀연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정해 아이스테이션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도록 했다.

아이스테이션이 파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작년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되는 등 경영 악화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스테이션은 2000년 중반 이후 PMP 업계 1위 자리를 지킨 IT 기업이다. 한때 매출 600억원을 올리는 등 유망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2009년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관련 시장이 위축됐고 결국 아이스테이션 역시 실적이 악화하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

아이스테이션의 모회사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케이디씨(029480)정보통신이다. 이 회사는 2008년 아이스테이션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하지만 불과 5년도 안 돼 아이스테이션이 파산선고를 받게 됐다.

케이디씨는 주요 관계사로 케이디씨네트웍스, 바른전자(064520)를 두고 있다. 아이스테이션의 주요 주주 역시 이들 회사로 이뤄져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케이디씨가 지분 20.95%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바른전자(064520)(17.45%)와 케이디씨네트웍스(0.04%)가 각각 2, 3대 주주다. 나머지는 소액 주주다.

케이디씨 관계자는 "상장폐지 이후 경영개선 가능성이 희박해 파산 신청을 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현재 아이스테이션 법인 소속 직원도 없고, 영업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산선고에 따른 채권 신고기간은 내달 16일까지다. 첫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오는 6월13일 오후 2시2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으로 잡혔다.

[이재설 기자 recor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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