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도 면세"…野政 대립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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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1.27. 오전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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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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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the300]'연봉 2000만원 이상 종합소득산출세액 12만 부담'…野 안에 與도 지원사격 했지만 '표류']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했다./사진=뉴스1
매년 국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늘어나는 가운데,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줄이자는 법안이 또다시 국회에서 표류한다. 연소득 1억원의 고액 연봉자들도 면세자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견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26일 총급여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액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최소한 연 12만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특별세액공제 한도 도입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안이다. 여야 의원들의 지원사격이 있었지만, 정부의 반대로 합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조세소위에서도 논의됐지만, 근로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한 차례 넘어갔던 안이다.

기재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세감면 혜택 부여 방지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각종 공제혜택이 증가하면서 국내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으로 늘었다. 2016년에도 43.6%로 근로소득자 절반 가까이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2017년 면세자 비율은 40~41%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에 헛점이 많다는 것이 '축소론'의 핵심이다. 이종구 의원은 "소득 하위 계층이 어렵지만, 우리가 조사해보니 연소득 8000만원, 1억원씩 되는 사람들도 면세자에 포함돼 있다"며 "이 사람들이 의료비, 교육비 공제 받고 면세자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 납세의 의무가 있다"며 "국민개세주의인데, 최저임금 대상자를 제외하고 십시일반으로 세금을 걷고 이걸 효율적으로 쓰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2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이 의원안처럼 연 12만원의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도입할 경우 2015년 기준 46.8%에 달하는 면세자가 올해 기준으로 8.3~8.8%포인트 줄어든다. 세수효과는 2000억원 가량이다.

기준소득을 연 5000만원으로 올리면 면세자 비율은 올해 기준 2.3~2.9%포인트 줄어들고, 90억원의 세수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는 "소득수준별 담세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액 과세해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고, 면세자 비율이 높은 하위 소득계층의 추가 세부담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 의원안에 찬성하면서 "언젠가는 국민개세주의를 위해서 정부는 면세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한다면 어떤 방안이 최선일지 정부가 생각하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여권도 힘을 보탰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며 사고가 났고 오히려 연말정산에서 샐러리맨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돼 버리는 사례가 있어서 또 한번 대책을 내놨으나 면세자가 대폭 늘어나는 사태가 있었다"며 "이는 정부와 의회의 입법사고, 정책사고인 면이 상당히 큰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줄어든다는 정책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0만원 초과자를 상향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2500만원이나 3000만원 초과자로 한다면 조세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내놓은 '자연 감소론'을 재차 들고나왔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1, 2분위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중하위 계층의 상황이 어렵다"면서 "제도를 바꿔 면세자를 축소시키기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자연축소시켜 나가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면세자 비율 축소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표준세액공제 축소 △특별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근로소득 최저한세 신설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현재 중하위계층, 특히 1~2분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분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제도변화를 통해 면세자를 축소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소득증가에 따라 면세자비율을 축소하는 쪽이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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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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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정치부를 거쳐 미디어 스타트업 티타임즈에서 세상의 변화를 전달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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