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전기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기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전기산업기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실기시험은 필답형으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전기산업기사
① 전기산업기사는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기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전기산업기사 자격제도는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화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2) 주요 특징
① 전기산업기사는 주로 전기기계기구의 설계, 제작, 관리 등과 전기설비를 구성하는 모든 기자재의 규격, 크기, 용량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 및 자료의 활용 그리고 전기설비의 설계, 도면 및 시방서 작성, 점검 및 유지, 시험작동, 운용관리 등에 있어 전문적인 역할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전기기기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자격제도가 노동부령 제311호(2008.11.26)에 의해 2009년부터 전기산업기사로 통합되었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 대졸(졸업예정자) |
실무경력 2년 |
※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 2013.1.1부터 폐지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기과, 전기공학과, 전기시스템과, 전기자동화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방송, 건설, 기계, 재료,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
---|---|---|
필기시험 |
① 전기자기학 |
객관식 4지 택일형, |
실기시험 |
전기설비설계 및 관리 |
필답형(2시간) |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① 필기 시험
연도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2022 |
31,121 |
6,692 |
21.5% |
2021 |
37,892 |
6,991 |
18.4% |
2020 |
34,534 |
8,706 |
25.2% |
2019 |
37,091 |
6,629 |
17.9% |
2018 |
30,920 |
6,583 |
21.3% |
② 실기 시험
연도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2022 |
16,223 |
3,917 |
24.1% |
2021 |
18,416 |
5,020 |
27.3% |
2020 |
18,082 |
4,955 |
27.4% |
2019 |
13,179 |
4,486 |
34% |
2018 |
12,331 |
4,820 |
39.1% |
4. 활용정보
(1) 취업
① 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발전소, 변전소, 감리회사, 조명공사업체,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수리업체 등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②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기기기제조업체, 전기공사업체, 전기설계전문업체, 전기기기 설비업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건설현장, 전기공작물시설업체, 아파트전기실, 빌딩제어실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나 전기시설관리자 등으로 활동한다.
③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④ 일반업체나 공장의 전기부서 등으로도 취업할 수 있다.
⑤ 송유관사업법에 의해 송유관사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전기사업법에 의해 발전소, 변전소 및 송전선로내 배전선로의 관리소를 직접 통할하는 사업장에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고용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항공우주, 전기 직류와 해양수산직렬의 수로, 해양교통시설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 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 · 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②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전기산업기사 등은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4) 자격부여
① 전기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자로 활동이 가능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자격이 주어진다.
②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고, 전력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 성능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전기산업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전기기능사 : 전기기능사 시험은 전기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능장 ·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기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전기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
전기기능장 :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전기응용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 · 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 마지막 수정일2024. 03. 04. (본문 내용 업데이트)